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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40 달리기는 과속이 아니다

고속으로 140 을 달리는 것은 과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이 12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 운행이 규정된 시속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해지할 수도 있다.

1, 고속도로에서 140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은 과속으로 간주됩니다. 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차선의 주행 속도를 표시해야 하며, 속도는 시속 120 킬로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시속 60 킬로미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소형 승용차는 시속 120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는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는 시속 80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고속의 최고 제한 속도가 모두 120 인 것은 아니며, 터널과 같은 특수한 구간은 80km/h 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구간의 차주가 140 까지 운전하는 것도 과속 행위다. 이때 이미 규정된 50 이상을 넘으면 12 점을 공제한다. 따라서 차주가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도로의 속도 제한 표시를 많이 관찰해야 하며, 안전을 위해 과속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속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속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속이 제한 시속이 10 미만이면 경고한다.

2. 제한 속도가 50km 이하인 도로에서 시속 10 이상 20 미만, 50 원 벌금, 제한 속도 20 이상 50 미만, 100 원 벌금, 제한 속도 50 이상 70 미만, 300 원 벌금, 제한 속도 70 초과, 500 원 벌금;

3. 제한 속도가 50 킬로미터 이상 80 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에서 시속 제한 시속 10 이상 20 미만, 100 원 벌금, 제한 속도 20 이상 50 미만, 150 원 벌금, 제한 속도 50 이상 70 미만, 500 원 벌금, 제한 속도 70 초과, 1000 원 벌금

4. 제한 속도가 80 킬로미터 이상 100 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에서 시속 제한 시속 10 이상 20 미만, 150 원 벌금, 제한 속도 20 이상 50 미만, 200 원 벌금, 제한 속도 50 이상 70 미만, 1000 원 벌금, 제한 속도 70 초과, 1500 원 벌금

5. 제한 속도가 100km 이상인 도로에서 시속 제한 시속 10 이상 50 미만, 200 원 벌금, 제한 시속 50 이상 70 미만, 1500 원 벌금, 제한 시속 70 이상 초과, 2000 원 벌금.

요약하면, 확실히 과속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고속의 대부분의 구간은 최고 속도를 120 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때 차주가 140 에 도착하면 반드시 과속을 할 것이다. 보통 자가용은 고속으로 주행해 140 까지 운전하면 제한 속도 규정 20 이내이므로 감점과 벌금은 하지 않고 경고 처리만 합니다. 과속이 20 을 넘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로교통안전법 제 67 조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바퀴형 전용 기계차, 힌지식 버스, 풀걸이 트레일러 및 기타 최고 시속 70 킬로미터보다 낮은 디자인의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이 12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