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간접적인 고의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간접적인 고의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간접의도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려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법적 분석

간접의도의 확립은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귀하의 행위의 사회적 성격, 귀하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실. 이러한 인지의 내용에 있어서 간접의도는 직접의도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간접의도와 직접의도는 이해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해로운 결과가 필연적으로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직접적인 의도와 달리, 간접적인 의도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해로운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경우, 행위자는 결과에 대해 자유방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 간접의도의 경우 직접의도에 비해 이해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방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유방임적 사고방식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간접적인 의도를 확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인지적 요인과 의지 요인 사이의 상반되는 통일성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인지적 요인은 의지 요인의 전제이며, 동시에 의지 요인은 인지적 요인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적인 의도적 의지의 요인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자유방임주의란 일이 제멋대로 진행되도록 허용하고, 일이 제멋대로 진행되도록 허용하며,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해로운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를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유방임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4-1조 타인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을 선고하고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에게 장기 기증을 강요하거나 속인 자는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죽기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자, 또는 살아 있는 동안 동의 없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가까운 친족의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 제3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