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처벌법 제44조에 따르면 고의로 공공장소에 신체를 노출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중 '노상배변' 조항에 대한 해석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남성과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다)를 노출하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뜻이다. 공공 장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불특정합니다.
미개한 행동의 7가지 범주
낙서 및 광고 붙이기, 쓰레기 투기, 무분별한 주차, -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자동차 및 기타 명백한 교통 위반,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이들 7가지 유형의 미개한 행위는 개인의 품격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미한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 참고 :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