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이 발표한'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국발 (1985) 76 호)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명승지 자원은 관상용, 문화 또는 과학적 가치를 지닌 산하, 호해, 지형, 삼림, 동식물, 화석, 특수지질, 천문 기상 등 자연경관과 문화재 고적, 혁명기념지, 역사유적, 원림, 건축, 공학시설 등 인문경관과 그들이 처한 환경, 풍토인정 등을 가리킨다.
명승지는 명승지 자원 집중,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일정한 규모와 유람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심의를 거쳐 명명하고 범위를 정하여 사람들이 유람, 관람, 휴식, 과학문화 활동을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풍경 명승지 자원은 반드시 조사와 평가를 거쳐 그 특징과 가치를 확정해야 한다. 풍경 명소자원 조사 내용과 평가에 대한 요구는 본 방법 부속서 1 에 나와 있다. 제 4 조 명승지는'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별도로 심사한다. 각급 명승지의 조건은 각각
이다(a) 특정 관람, 문화 또는 과학적 가치, 아름다운 환경, 작은 규모, 간단한 시설, 이 지역의 관광객 접대 위주의 도시 (현) 급 명승지를 갖추고 있다.
(b) 더 중요한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경관은 지방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규모와 시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성 안팎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방 명승지로 정해져 있다.
(c) 중요한 관상적, 문화적 또는 과학적 가치, 독특한 경관, 국내외 유명, 규모가 큰 국가 중점 명승지로 정해졌다.
국가 중점 풍경 명승지로 기재된 자재 요구 사항은 본 방법 부속서 2 에 나와 있습니다. 제 5 조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부와 지방 카운티 차원 이상의 도시 및 농촌 건설부 문은 명승지 업무를 담당하고, 모든 수준의 명승지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실시하며, 주요 임무는 소속 인민 정부의 지도력하에 명승지 자원 조사 및 평가를 조직하는 것이다. 명승지를 심사하여 심사하는 것을 신고하다. 명승지 계획의 준비 및 승인을 조직하십시오. 규정 및 시행 방법 개발 명승지 보호, 건설,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다. 제 6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범위 내에서 주관인민정부가 부여한 행정관리 기능을 행사하며 상급인민정부 도심건설부의 문업무지도를 받는다. 주요 임무는'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와 계획에 따라 명승지의 자원 보호, 개발 건설 및 경영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제 7 조 명승지 계획 승인 후, 명승지 주요 입구에 입구 표지판을 세우고 정해진 범위를 따라 말뚝을 세워 지역계를 표시해야 한다.
국가 중점 명승지의 입구 로고 내용과 로고 패턴은 건설부에서 발표한다. 입구 로고는 풍경 명승지의 특징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디자인하여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점잖으며 영구적인 기념성을 요구한다. 국가 중점 명승지의 입구 로고 설계는 건설부가 심사한다. 제 2 장은 제 8 조를 보호하고 국가 풍경 명소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 명승지 내의 모든 기관, 단위, 부대, 주민, 여행객은 반드시 명승지의 경물, 삼림, 시설, 환경을 아끼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명승지 관리기구는 명승지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힘과 설비를 갖추고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선전 업무를 잘 해야 하며, 경물, 관광지, 관광지에 대해 간결하고 간결한 설명과 눈에 띄는 보호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그 형식은 현지 실정에 맞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명승지는 건전한 식목녹화, 봉산육림, 호림방화,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각종 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계획 요구에 따라 양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명승지 내의 삼림은 모두 특수 용도림이므로 벌채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숙벌, 쇄신 및 확실히 벌채해야 할 삼림은 반드시 명승지 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방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경치 좋은 지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연료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패션은 장작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경관가치가 낮은 지역에서는 일정량의 목탄림을 계획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승지 내의 고목과 명목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며, 벌채와 이식을 엄금하고, 조사, 감정, 등기하여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된 고목과 명목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도 구체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명승지는 책임제도를 세우고 고목명목의 보호 회복 조치를 실시하여 송토, 시비, 보동, 병충을 방지하고 눈보라 뇌우 방지 작업을 제때에 잘해야 한다. 고목명목의 생활 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고 여행객, 인공시설, 시공활동, 대기, 수체오염이 고목명목에 미치는 피해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명승지는 수질 오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 및 전환의 이용을 막기 위해 수역의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강, 호수 등에 대해서는 제때에 정리하고 준설해야 하며, 마음대로 포위하거나 메우거나 막거나 막히거나 다른 변화를 해서는 안 되며, 수원지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명승지는 동물의 서식지환경을 철저히 보호하고, 상해와 야생 동물 남획을 엄금해야 한다. 야생 동물 보급의 생태 지식과 보호 지식을 홍보하여 야생 동물 애호하는 좋은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