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은 자연인의 사생활, 개인정보, 개인 분야입니다. 공무, 단체업무, 단위업무와 관련된 개인사무는 외부세계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사생활이며, 친구의 연락, 결혼 생활 등 혼외 성관계 등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 정보,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추상적이고 무형의 개인정보입니다. 개인 영역이란 신체의 숨겨진 부분, 일기 내용, 통신 비밀 등 개인의 사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프라이버시의 "프라이버시"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생활의 내용, 즉 객관적인 측면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업무, 정보, 분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프라이버시의 내용은 사물과 객관적 세계에 작용하는 프라이버시 주체의 주관적 의지, 즉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일체화되는 과정과 결과로서 프라이버시에 '숨겨져 있다'는 표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2조: 자연인은 개인정보 보호권을 향유합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의 평화를 말한다.
제1,033조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권리 보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 타인의 사생활과 평화를 침해하기 위한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 이메일, 전단지 등;
(2) 다른 사람의 집, 호텔 객실 및 기타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엿보는 행위 ;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하고, 엿보고, 도청하고, 공개하는 행위,
(4) 타인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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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개인정보 처리
(6)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