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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정 홈페이지는 무엇인가요? 어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1. 공동호적 홈페이지는 주로 공동호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종이이다.

2. 집단호적을 갖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직 독립세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독립세대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의 호적관계는 다음과 같다. 집단가족등록.

3.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세대주 유형에 따라 개인호적과 집단호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 인재센터 및 다수의 단위는 비농업 집단 호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세대주는 학교, 인재센터 및 단위이다. 공동호적의 경우 혼인신고, 비자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호적홈페이지와 개인호적페이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정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호적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호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고용주가 대졸자를 집단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동호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개 그 중 1인을 세대주로 선정하고, 나머지 1인은 동일 공동세대의 구성원을 홈페이지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세대 등록 대상자가 누구인지, 해당 개인과 세대주 간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6. 공동호구등록 홈페이지에는 해당 계좌에 속한 인원수, 세대주의 성명, 본인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중요한 정보가 주로 반영됩니다. , 호구부 작성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호적 홈페이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정보:

집합호적을 갖고 있는 세대주는 해당 단위의 소재지인 직장 단위로, 주민등록등본이 가장 좋은 신원증명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세대등록을 한 개인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는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가 공동으로 호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상태.

바이두백과사전 - 공동호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