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 10 배 보상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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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관: < /p>
2015 년 10 월 1 일부터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 제 148 조 제 2 항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나 손실 3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 원래 10 배 배상 지속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배상 금액의 최종선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이후 이 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 신규로 불린다. 소비자들은' 10 배' 또는' 3 배' 보상 및 배상 최종선의 적용 조건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모든 문제식품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의 최신 불만 사례와 결합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상술한 조항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분석했다. 영양 표시 위반은 반드시 10 배 배상법 객관적: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첫 번째 마이너스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나 손실 3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천 원 미만인 것은 천 위안이다. 단,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도하지 않는 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