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에 따른 무료인지 무료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시간이 아닌 시간에 고속인 경우 고속으로 출발합니다.
2. 일반 유료도로의 경우 차량이 유료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은 무료입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떠난 경우
(1) 무료 시간이 아닌 시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무료 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경우 무료입니다. 따뜻한 알림: 고속도로에 미리 진입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금소 앞에서 여유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료 기간 내에 유료소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경우 무료가 아닌 기간은 무료 액세스 범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무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직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급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피하기 위해 실제 위치와 시간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요금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나 과속.
3. 인공 통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ETC 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나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ETC 차량의 경우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동일한 유형의 차선(즉, 동일한 채널에 있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수로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ETC 채널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출구 차단기가 기둥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만 있습니다.
< p>4.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료 도로 무료 통행 시간은 춘제, 묘소 청소일, 노동절 등 4대 법정 공휴일입니다. , 국경절 및 국무원 사무처가 해당 연도 문서에서 정한 상기 법정 공휴일의 연속일입니다.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준:
1. 보행자, 무동력 차량, 트랙터, 바퀴가 달린 특수 기계 차량 및 연결식 승용차. 설계 속도가 시속 70km 미만인 풀 트레일러 및 기타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고속도로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소 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 승용차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자동차는 100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시속 8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방향에 2개의 차선이 있는 경우 왼쪽 차선의 최저 속도는 시속 100km이고, 오토바이의 최저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중간 차선은 시속 90km입니다.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가 위에 언급된 차선의 제한 속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로 주행하십시오.
5.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속도 규정, 최고 제한 속도가 당초 설계 속도 기준으로 10~20km/h 증가되었습니다. 설계 속도가 80km/h인 구간에서는 최고 속도가 100km/h로 증가되었습니다. km/h; 설계 속도가 100km/h인 경우 최대 속도 제한은 120km/h로 증가되었으며 터널 속도 제한은 60km/h에서 80km/h로 증가되었습니다.
6. 이에 따라 대형 승용차와 트럭의 속도 제한도 높아졌지만, 같은 도로 구간에서는 소형 승용차의 속도 제한이 속도 값의 차이가 20km/h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7. 터널 및 터널군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80km/h입니다. 고가도로 램프는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ETC 차선의 제한 속도는 20km/h이고, 트럭 중량 기반 유료 차선의 제한 속도는 5km/h입니다. 동시에, 로터리 도로의 차선에 따른 제한 속도를 제외하고 다른 도로 구간의 속도 제한은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요약하면, 무료시간은 차량이 고속도로 출구 유료차로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유료소의 유료 차선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선합니다. 즉, 통행료 기간에 고속도로를 타고 무료 기간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료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유료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7조
보행자, 무동력 차량, 트랙터, 바퀴 달린 차량 특수 기계 차량, 굴절식 승용차, 풀 트레일러 트랙터 및 최대 시속 70km 미만으로 설계된 기타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에 표시된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