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장교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예비군 장교는 직무에 따른 지위와 명예를 누린다. 예비군 장교가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소속 단위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인 경우 급여 및 상여금은 해당 단위에서 평소대로 지급되며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법' 제3조에 따르면 예비군 장교는 국방예비군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전시 현역 장교를 보충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이다. . 예비역은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따른 지위와 명예를 누린다. 국가는 법에 따라 예비군 장교의 정당한 권익과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호한다.
예비군 장교의 처우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법' 제51조 1. 공로가 있거나 명예칭호를 받은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과 우대를 받는다. 유사한 공로가 있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제52조: 예비군 장교는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할 때 국경일, 육군의 날 또는 기타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규정에 따라 복장을 해야 하며 예비군 장교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장교 계급 견장 및 기호.
위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 중화인민공화국 예비군 장교법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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