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는 정부 법률 지원 기관과 사회법률 지원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익변호사란 정부 법률지원기관, 공익기관,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관에 고용되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나 사회법률지원기관의 변호사, 노조의 유권변호사, 인권기구의 유권변호사 등이 있다.
주요 영역:
소비자 권익 보호, 시민의 평등권, 환경보호 및 교육권, 무료 법률 자문, 법률 지식 보급, 약자 장려 무료 지원.
확장 데이터: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발급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
바이두 백과-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