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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의 출입 안전 관리 시스템?

1. 동굴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동굴입장 당직실에서 담당자가 현장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굴에 출입하는 시간, 인원,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명확하게 계산되고 기록됩니다. 2. 동굴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당직자가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동굴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동굴 입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해 동굴 출입이 금지될 권리가 있습니다. 4.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은 현장 관리인의 파견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물러나야 하며, 차량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현장 안전 경고 표시에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5. 동굴 입구 당직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직 안전요원은 동굴 입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등록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폭 장치 및 폭발물 운반은 동일한 차량으로 동굴 출입이 불가능하며, 발파기의 추적 및 감독이 없는 폭파물품은 동굴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비발파 인원은 사격 전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굴 입구에서 경보가 울리고 당직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동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8. 동굴 출입 등록 제도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위반 시마다 1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등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반 건당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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