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1일 계약해지를 제안했고, 2010년 12월 21일 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약 해지 이후 3개월 넘게 행방불명된 그는 허위 제재를 받은 뒤에야 공개 활동을 펼쳤지만, 주로 자선 활동을 했으며 주로 SM 소송에서 승소한 뒤부터 협찬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는 1심에 대해 항소한 적이 있다. 결국 한경은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년 동안 소송을 기각하고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도덕을 포함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