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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들은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한 뒤 관련 소송자료 준비에 대해 소통한 뒤 변호사에게 의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는 현지 유명 법률 사무소에 직접 가서 관련 소송 위탁 절차를 처리하고, 불편한 경우 법원에 제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가려면 우편으로 관련 소송위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먼저 모여서 변호사를 불러 주주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전문 웹사이트에서는 상담 및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는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위탁할 수 있습니다(예: 허위진술 권리 보호 네트워크).

추가 정보

증권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정보공개 시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주주가 허위표시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경우 상장회사와 발행인이 1차 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 감사, 감사기관, 후원자 등 기타 책임자가 2차 책임을 지며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상장폐지 사건에서 주주들은 창성생명공학회사는 물론 이사, 감사, 감사기관, 후원기관 등 2차 책임자까지 고소할 수 있다.

또한 주주가 원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허위 진술일 이후에 주식을 구매합니다. >< p>2. 허위사실이 노출되기 전에는 모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장회사가 스스로 정정한 경우

3. 위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주요 시장", "유통 시장" 또는 "증권사 대리 주식 양도 시장"에서 투자자가 완료한 매매 거래에는 계약 양도에 의해 형성된 거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p>5. 상기 거래에서 투자자들은 시스템리스크에 의한 손실을 제외하고는 허위진술로 인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창춘창성생물공학유한회사

북경대학법률정보망-ST바이오케미칼이 집단청구권에 부딪혀 메워야 할 막대한 부채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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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바이두 백과사전 - 허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