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4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심리할 때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가 질증에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증가, 소송 변경 요청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추가 소송 주체는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 최고인민법원 민사집행중 변경, 추가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첫 번째? 집행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그 후계자, 권리상속인은 인민법원에 변경, 추가당사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 조?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의 사망이나 사망 선언으로, 그 시민의 유언 집행인, 유증자, 상속인 또는 그 시민의 사망이나 사망으로 인해 법에 따라 효력을 받는 법률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신청인으로 추가하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을 신청한 시민이 실종을 선언했고, 그 시민의 재산 관리인이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집행인으로서의 공민 이혼을 신청할 때, 발효법문서로 결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우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배우자가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신청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 결정권을 받는 주체를 종료하여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합니다.
제 5 조? 신청집행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합병으로 인해 종료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 기타 조직이 신청집행인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응?
참고 자료: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_ 바이두 백과사전? 민사 집행 중 변경, 추가 당사자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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