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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간선 해상 교통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장강간선 해상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행질서를 유지하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내륙하천교통안전관리규정"입니다. 제2조 장강 간선 항해 가능 수역에서 항해, 접안, 운항 및 기타 수상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교통부는 장강간선 해상교통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장강항해운수국은 장강 간선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조직하고 실시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다.

교통부 해상안전국은 장강 간선 해상 교통 안전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장강 본선에 교통부에서 설립한 직속 해양관리기관과 그 지류 해양관리기관(이하 '해양관리기관'으로 통칭)이 물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각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관할 수역의 교통 안전. 제2장 선박 항해 제4조 선박은 규정에 따라 자동식별시스템(AIS) 선상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자동 식별 시스템(AIS) 선상 장비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제5조 선박은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표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선박은 장강 수로 관리 부서가 공표한 유지 수심에 따라 흘수를 통제해야 하며 해상 안전 관리 기관이 공표한 잉여 수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여객운송기업과 유해화학물질 대량운송기업은 해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식별시스템(AIS) 등 정보방식을 사용해 여객선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선에 대한 동적 감시를 실시하며 항해를 숙지해야 한다. 선박의 접안 및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이 해상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선박 위반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8조 장강 간선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걸쳐 있는 교량, 케이블, 파이프라인 및 로프웨이의 건설 단위, 운영 단위 또는 관리 단위는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각 및 탑의 충돌 방지 능력이 관련 안전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항해표지판, 안전경고표지판 등을 표준으로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양쯔강 간선의 가항 수역을 가로지르는 교량, 케이블, 파이프라인 또는 로프웨이를 건설, 재건축 또는 확장할 때 건설 단위, 사업 단위 또는 관리 단위는 항행 허가 기준을 정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 장강항해국이 등록하고 장강항해국이 이를 공고한다. 제9조 선박이 장강 간선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 예인 활동에 참여할 때 예인량과 예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예인선 유형, 톤수, 주 엔진 출력, 기동성 및 기술 조건 등

(2) 항해 지역, 수문학, 기상학 및 수로 유지 관리 표준

(3) 항해 건물, 건물 , 장강의 주요 수로에 걸쳐 있거나 강에 인접한 구조물 및 기타 건물. 제10조 선박의 예인능력, 예인부선의 총수, 선단의 총길이는 제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 기준은 장강 간선 항행 환경을 토대로 직속 해양 행정 기관에서 제정하여 발행합니다. 제3장 해상 교통 통제 제11조 해상 교통 통제란 특정 수역 및 특정 선박에서 특정 기간 내에 해상 교통 통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상 행정 기관이 취하는 교통을 제한하고 우회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미합니다.

(1) 항해 폐쇄 및 정박 금지,

(2) 일방 통행

(3) 시간, 유형, 크기 제한을 포함한 항해 제한 지나가는 배의 속도가 기다립니다. 제12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양 관리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상 교통 통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심한 대류 날씨, 태풍, 강한 한파와 같은 악천후 바람, 시야 불량 등이 발생하는 경우

(2) 산사태, 제방 붕괴, 산사태, 홍수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3) 수로가 손상되거나 막힌 경우 수로의 수심이 얕아지고, 폭이 좁아지는 등 수로의 실제 크기가 유지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단기간 내에 선박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 시간이 지나 항해 질서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5) 수위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6) 수상 교통 사고

(7 ) 긴급 구조,

(8) 수상 및 수중 활동,

(9) 수색 및 구조, 소방, 훈련 및 기타 활동.

제13조 해상 교통 통제를 실시할 때 해상 관리 기관은 항행 통지, 항행 경고, 초고주파(VHF) 전화 통화 또는 기타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사전에 공표해야 하며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1) 통제 이유;

(2) 통제 시간 및 수역 범위;

(3) 통제 대상;

(4) 통제 요구 사항.

제12조 (1)~(7)호 등 긴급상황으로 인해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경우 동시에 시행·고시될 수 있다. 제14조 해상 교통 통제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양 행정 기관은 항행 통지, 항행 경고, 초고주파(VHF) 전화 통화 또는 기타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즉시 이를 외부 세계에 공표해야 합니다.

수상교통관제가 해제된 경우, 해사관리청은 항해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요한 현장정비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선박은 항행 통지, 항행 경고 수신 또는 초고주파(VHF) 호출 청취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적시에 해상 교통 통제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선박이 해상 교통 통제 구역을 통과할 때 관련 교통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해상 관리 기관의 통일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