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 /p>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 /p>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p>
1)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외식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 < /p>
2)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 /p>
3) 식품 포장 재료,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운영을 위한 도구,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 /p>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 /p>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 /p>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p>
식용 농업의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 /p>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 /p>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본 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p>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와 식품안전돌발사건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 감독관리업무메커니즘과 정보 * * * 향유기제를 건립한다. < /p>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 /p>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p>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평의와 심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평의와 심사를 담당한다. < /p>
식품안전법규에는 어떤 < /p>
< P >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정부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 /p>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 /p>
제 9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성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 /p>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본법 위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훼손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 /p>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며 사회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건강한 음식방식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1 조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했다. < /p>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며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 /p>
1)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외식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 < /p>
2)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 /p>
3) 식품 포장 재료,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운영을 위한 도구,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 /p>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 /p>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 /p>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 /p>
식용 농업의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제도를 수립한다. < /p>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 /p>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p>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 /p>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본 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 /p>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와 식품안전돌발사건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 감독관리업무메커니즘과 정보 * * * 향유기제를 건립한다. < /p>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 /p>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p>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평의와 심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한 평의와 심사를 담당한다. < /p>
식품안전법규에는 어떤 < /p>
< P >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식품안전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정부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감독관리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 /p>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 /p>
제 9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성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 /p>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본법 위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훼손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 /p>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며 사회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지식의 보급을 장려하고 건강한 음식방식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