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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택에 주택본 공증서가 있는데 집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철도주택에는 집본 공증서가 있어 집본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서에는 상속권, 유언장, 증여, 유산 증여 부양협정, 위탁, 선언, 구결보증서, 예약계약,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집행증명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부는 상속권, 위탁, 증여 등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범위 내에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것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일부 선행수속을 거쳐야 하거나 아예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유언장, 구결보증, 예약계약,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집행증명서 등이다.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의 두 종류로, 상속법 제 5 조 규정: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처리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유언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곳이 없다면 유언장 상속은 법정 상속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 유언, 유언, 유언, 유언, 유언)

당사자가 상속권 공증을 유치할 때, 상속인이 생전에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을 세우면, 먼저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상속권 공증을 처리할 수 있고,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 하에 유언 상속권 공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 상속권 공증은 유언 상속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방본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