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농업생산협동조합(본 헌장에서 말하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선진농업생산협동조합을 말한다)은 중국공산당과 인민정부의 령도와 령도를 받는 근로자이다. . 자발성과 호혜를 기초로 조직된 사회주의 집단경제조직. 제2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소유의 주요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의 공동소유로 전환하고 집단적 로동을 조직하며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그의 일'을 성별, 연령,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으로 규정합니다. 제3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은 반드시 지역적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농업의 기계화, 전기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농촌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 기술이 향상되고 회원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물질적, 문화적 생활이 향상됩니다. 제4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집단리익과 개인리익을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조합원은 사회 전체의 집단적 이익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이익을 배려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제5조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전체 사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정확히 결합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은 국가경제계획의 지도에 따라 생산을 자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공공 곡물을 지불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6조 농업생산조합은 민주경영을 실시한다. 협동조합의 장은 조합원들이 선출하며, 조합의 주요사항은 조합원들이 토의하고 결정한다. 협동조합의 령도자는 집단적 령도를 발휘하고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며 군중과 문제를 협의하며 전체 성원을 단결시켜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16세 이상의 근로농민 남녀 및 기타 사회의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학회에 가입하려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순교자 유가족, 군인 유족, 국가기관 직원 가족, 상이군인, 제대군인(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온 군·정치 직원 포함)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봉기와 평화해방 이후)를 협동조합으로 흡수해야 하며, 노인, 약자, 고아, 과부, 장애인도 사회에 합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도 이민자를 흡수해야 합니다. 제8조: 착취를 포기한 이전 지주와 부농의 경우, 협동조합은 노동생산에서의 성과와 참여를 바탕으로 향 인민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그들을 회원 또는 대체 회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과거 농촌 반혁명 세력의 경우 역사적으로 경미한 범죄만 저질렀다가 현재 회개한 경우, 또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혁명 세력을 진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석방된다. 이들의 경우, 협동조합은 그들의 회개 정도와 공로를 바탕으로 읍 인민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조합원 또는 대체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과거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에 대해서는 향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동조합이 흡수하여 협동조합 내 노동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생산수단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들이 실적이 좋고 읍 인민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으면 위원이나 대체위원이 될 수 있다.
회원 후보가 실적이 좋고 읍 인민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경우 회원이 될 수 있다.
지주와 부농의 가족이 착취에 가담하지 않았고, 반혁명가의 가족이 반혁명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면 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협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1) 협동조합 내에서 노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습니다.
(2) 사회 문제에 대한 제안과 비판을 제기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투표에 참여하며, 사회 문제를 감독합니다.
(3) 협동조합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협동조합의 지도자로 선출됩니다.
(4) 협동조합의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가족 부업을 운영합니다.
(5) 협동조합이 조직한 문화 및 복지 사업의 혜택을 누립니다.
과거에는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들은 피선거권이 없었고, 사회에 가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없었다. 후보자 회원은 투표권이나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제10조: 모든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총회,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회사 내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 규율을 준수합니다.
(3) 국가의 재산과 협동조합의 재산을 보호하십시오.
(4) 사회 전체의 단결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을 훼손하는 모든 활동에 단호히 투쟁합니다. 제11조 회원은 협동조합을 탈퇴할 자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탈퇴를 요청한 회원은 해당 제작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협동조합을 탈퇴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할 때에는 조합에 가입한 토지 또는 동일한 수량과 질의 토지를 빼앗을 수 있고, 납부한 출자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이 정관을 엄중히 위반하고 거듭 교육과 처벌을 가한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총회 또는 회원총회의 토의 및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 군인민위원회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조합에 계속 남아 노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생산을 위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한 토지 또는 동질의 토지 또는 동질의 토지를 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출자금 및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가 회개한 경우에는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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