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가군사위원회라고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군대를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각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 임기와 동일하며,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구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인원선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 중앙군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