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를 조회해 진장양이 어떻게 소외된 이유는 진장양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고 퇴직했기 때문이다. 2016 년 진장량위원은 개인적인 이유로 정협 제 12 회 전국위원회 상무위원, 위원을 사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협 제 12 회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는 정협 정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진장량위원의 사퇴를 받아 서서히 소외되고 있다. 구체적인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에 주목해 직접적인 권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