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관통상은 2급 경미한 부상이다.
경상 2급 규정에 따르면 얼굴의 단일 상처 또는 흉터의 길이가 4.5cm 이상인 경우. 다발성 상처 또는 흉터의 총 길이가 6.0cm를 초과하는 경우. 뺨에 생긴 관통상, 피부상처, 길이가 1.0cm 이상인 흉터. 입술 전층 열개, 피부 상처 또는 길이 1.0cm 이상의 흉터. 얼굴에 생긴 큰 흉터로 단일 면적이 3.0cm2 이상이거나 여러 부위가 누적 면적이 5.0cm2 이상인 경우. 얼굴의 누적 면적이 8.0cm2 이상인 작은 벗겨짐 흉터 또는 색소 이상.
경상: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는 부상,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또는 1급 경미한 부상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두 번째 수준의 경미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