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영업일 기준 13일을 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고 서명이 확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위반 후 15일 이내에 현지 교통경찰팀에 가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를 수락하려면 15일 이상 매일 3%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연체료 금액은 전자 검안으로 처리할 경우 원래 벌금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 홈페이지에서 위반 기록을 확인한 후, 자동차 연간 검사 전 1개월 이내에 위반 장소의 교통경찰팀에 가서 접수할 필요 없이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한 운전면허의 채점주기가 제때 클리어되지 않아 다음 채점주에 총 12점이 감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면허 1개의 채점주기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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