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생활을 장기간 도청하면 형을 선고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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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남의 사생활을 도청하는 것이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 /p>
그러나 타인의 사생활을 도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하며 법에 따라 치안처벌이나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범죄다. 5 일 이하의 구속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프라이버시 침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
1,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 행위, 우선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는 반드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 /p>
2, 프라이버시 침해 피해 사실, 프라이버시는 정보, 활동, 공간 영역 및 비밀 상태입니다. 프라이버시의 피해는 프라이버시가 감시당하고, 감시당하고, 침입하고, 발표되고, 교란되고,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p>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인과관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 행위와 프라이버시 피해 사실 사이의 내재적인 필연적인 규정 준수 관계를 가리킨다. < /p>
4,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주관적인 결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잘못을 가져야 한다. < /p>
개인 정보에는 < /p>
1, 개인 정보 은닉권이라는 네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개인 정보 은닉권이란 권리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숨기고 알 수 없는 권리입니다. < /p>
2, 개인 정보 이용권: 개인 정보 이용권은 자연인이 자신의 정신, 물질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p>
3, 개인 정보 통제권: 개인 정보 통제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를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p>
4, 개인 정보 보호권 < /p>
요약하면, 타인의 사생활을 도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하거나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5 일 이하의 구속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032 조 < /p>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첩, 침입, 유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p>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사생활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 /p>
제 1033 조 < /p>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p>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 /p>
(2) 다른 사람의 집, 호텔방 등 프라이버시 공간을 입력, 촬영, 엿보기 < /p>
(3)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및 공개한다. < /p>
(4)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하고 엿보는 개인 부위 < /p>
(5)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처리 < /p>
(6)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다른 방법.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 /p>
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p>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사람; < /p>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 /p>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 /p>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 /p>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