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법에 따라 쌍방의 이혼을 판결했고 원고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포기했다. 남자는 다섯 살 난 딸이 친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15 만 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산시 () 위남 포성현 () 에서 발생했고, 오 () 씨와 손씨 () 는 결혼 후 한 아들을 낳았지만, 오 () 씨는 딸에게 피를 뽑아 검사하다가 딸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딸은 선천적인 장애 상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과 아내 가족 모두 이런 유전질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딸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감정 결과 딸이 친골육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손씨와 이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 오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오모씨와 이혼할 것을 법원에 판결하고, 오씨에게 경제손실 10 만여원 및 정신피해비 5 만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은 이 아내의 행동이 너무 파렴치하여 가정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마음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고 분개했다. 법원은 쌍방의 이혼을 판결했지만 원고는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가 이미 이 사건으로 원고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이 너무 창피해서 피고의 친정인들도 도움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는 지금 혼자 딸을 데리고 밖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고, 경제적 원천도 없고, 딸을 진찰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매우 어렵다. 이 아이의 친아버지는 마비로 침대에 누워 있어서 딸을 키울 능력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 상황을 원고에게 원고 오씨가 함께 10 여 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느꼈고, 여전히 부부정이 있다는 것을 원고에게 설명했다. 그래서 오씨는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단호히 요구했다. 종합 심리를 거쳐 법원은 쌍방의 부부 감정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쌍방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손모씨가 결혼 내에서 다른 사람과 부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는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 모두가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고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신뢰 균열이 생기면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이 결혼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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