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러우구 민사국의 결혼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11시 30분 및 14시~17시입니다. 오후 30시. 법정 공휴일 제외.
2. 푸저우 혼인신고 장소(구러우구)
푸저우시 구러우구 원취안공원로 69호.
3. 푸저우 결혼등록법
민법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47조 혼인의 법적 연령은 남성의 경우 22세, 여성의 경우 2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48조. 혼인을 금지하는 상황: 직계혈족,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
제1049조. 혼인등록 요건 결혼하는 남녀는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남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여자의 가족 중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