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09 년 2 월 28 일 발표하여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제 1 조에 따르면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c) 식품 포장 재료,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및 장비 (이하 식품 관련 제품) 의 생산 및 운영;
(4)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한다.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제품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품질안전기준 제정,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이 농업 투입품에 대해 규정한 것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안전작업은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 * * * 통치를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경영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 성실 자율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제 28 조에 따라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한 만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식용 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 29 조 지방특색 식품에는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하고 공포해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제정된 후, 이 지방기준은 곧 폐지된다.
제 30 조 국가는 식품생산업체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에 엄격한 기업기준을 제정하고, 본 기업에 적용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제 3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대중이 무료로 검열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제정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국가기준, 지방기준, 기업기준을 발표해야 한다.
식품안전기준 집행 과정의 문제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제때에 지도와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2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 부서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집행을 각각 추적하고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제때 개정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농업행정 등은 식품안전기준 집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 총괄하고 동급 보건행정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안전기준이 집행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즉시 위생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