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쯔강 기동 선박 안전 통신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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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강 기동 선박 안전 통신 관리 강화, 선박 항행 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무선 관리 규정','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강 교통 안전 관리 규정', 교통부' 수상 무선 통신 규칙' 제 2 조 본 규정은 법에 따라 장강이빈에서 류하구항까지 항해하는 기동 선박 (이하 장강기동 선박) 과 그 소유자, 경영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교통부 통신관리기구는 장강 기동 선박 안전통신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 /p>
교통부 장강항공무국은 장강기동 선박 안전통신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제 2 장 장강 기동 선박 무선 통신 설비 및 라디오 관리 제 4 조 장강 기동 선박 무선 통신 설비의 설비, 기본 기술 요구 사항 및 설치는 선박 무선 통신 장비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5 조 장강 기동 선박 라디오 방송국은 유효한 중화 인민 * * * 과 국선박 라디오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장강기동선박라디오 이용인원의 배치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선원 적임증서나 무합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인원을 신문사원, 통화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선박 라디오 이용자들은 이 라디오 설비의 조작 기술을 능숙하게 습득해야 한다. 설비가 고장났을 때 선박 라디오 설비가 양호한 작업 상태에 있도록 제때에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 장강기동선박은 통신진입망 등록신고관리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교통부 장강항공무관리국이 제정해 보고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 장 장강조난 및 안전통신관리 제 8 조 장강기동선박조난 및 안전통신은 장강기동선박이 중대한 위급 사항을 발생시켜 선박의 안전을 엄격히 위태롭게 하고, 즉시 구조해야 할 때 장강기동선박과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선상인원이 병을 앓고 있거나 기상 돌연변이가 발생했으며, 항행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각종 조난통신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제 9 조 장강 기동 선박의 조난과 안전통신을 담당하는 장강항공무관리국이 소속된 강안방송국은 장강조난과 안전통신을 위해 지정된 작업방송국이다. 조난 통신에 지정된 장강 기동 선박 조난과 안전통신의 방송국은 조난 통신의 관제 방송국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조난 지역 내 모든 배, 해안 방송국은 침묵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0 조 장강 기동 선박의 조난 및 안전 통신의 주요 방법 및 사용 빈도: < /p>
(1) 모스 무선 전보, 일방대 무선 전화. 창장 기동 선박이 조난을 당한 후, 지정된 창장 조난 및 안전통신의 작업방송국의 업무 빈도에서 한 해안대를 직접 호출하여 대답할 때까지 조난 신호와 조난 보고를 보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조난, 조난, 조난, 조난, 조난, 조난) < /p>
(2) VHF 무선 전화 16 채널 (156.800MHz) 은 수상 모바일 비즈니스 무선 전화 국제 조난, 긴급, 안전 및 통화 주파수로 조난 신호 전송, 조난 통화 및 조난 통신, 긴급 및 안전 신호 전송, 긴급 통신 등에 사용됩니다 < /p>
(3) VHF 무선 전화 06 채널 (156.300MHz) 은 장강 기동 선박 간 내비게이션, 회피 등의 전용 채널로 보조 신호와 레이더 관측의 부족을 돕는다. < /p>
(4) VHF 무선전화 08 채널 (156.400MHz), 창장 항로 부문 안전 전용 채널로 창장 항로 신호대와 창장 기동 선박 통화용. 제 11 조 장강기동선박이 조난, 긴급통신이 필요할 때 선장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SOS' 또는' 메이데이' 와' XXX' 또는' 판팬' 신호와 보고를 보내야 한다. 제 12 조 지정된 장강기동선박 조난과 안전통신의 방송국은 장강기동선박 조난, 긴급신호,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현지 항항항항항공감독부에 보고한 후, 베껴 쓴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항항항항항공감독부에 보내야 한다. 만약 영수증 (말) 부서를 보낼 것을 명시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접수 (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창장 기동 선박은 지정된 창장 기동 선박 조난 및 안전통신국이 매일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항로 변동, 수위, 기상, 선박 동태 등에 대한 항행 안전 정보를 제때에 듣거나 베껴서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장강기동 선박은 장강기동 선박의 조난과 안전통신의 사용 빈도를 이용하여 비선박 조난과 안전통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장강 상류 남진관부터 양각탄 통제 구간 중선단과 단선의 항행 동태는 반드시 관련 통제 구간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창장 전용 장거리 방송국을 통해 장강의 조난과 안전통신 내용에 관한 왕래 전화를 처리하면 발신자는 장거리 데스크에' 안전전화' 를 설명해야 하며, 장거리 역은 일종의 전화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제 17 조 창장 기동 선박의 조난, 긴급 통신을 처리하는 강안 방송국은 각 통신이 끝난 후 교통부 창장 항공무청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창장 항공무관리국은 교통부 통신 주관 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장강기동선박의 조난과 안전통신은 본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교통부의' 수상무선통신규칙'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시행 및 감독 제 19 조 교통부 통신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장강 기동 선박 조난 및 안전통신작업 방송국 명부를 반포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