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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성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업기계와 그 사용의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업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이 방법은 농업기계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위한 농업용 트랙터, 자율식 농기계, 농용 동력기계 및 그에 어울리는 작업기구가 포함된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의 농업기계 행정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농업기계 안전 업무를 주관한다. 그 소속의 농기감리기구는 구체적으로 농업기계의 안전감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농업기계가 많은 향 (진), 마을은 전임 또는 시간제 농기계 감리원과 안전원을 초빙하여 농기계 감리기관이 본 지역의 농업기계 안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제 2 장 농업기계관리 제 6 조 단위와 개인이 매입한 농업기계는 구매 후 3 개월 이내에 카드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농기계 안전감독기관에 신고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기감리기관의 검사에 합격하여 번호표, 운전면허증, 운영증을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7 호 카드는 지정된 위치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글씨가 또렷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번호표, 운전면허증 또는 작업증은 대출, 변경 또는 위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실, 카드 훼손은 보충, 교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농기감리기관은 농업기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 불합격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제 9 조 트랙터, 자행식 농기계와 농용 동력기계는 몰래 조립, 개조해서는 안 되며, 원래 설계비를 변경하거나 마음대로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없다. 제 10 조 농업기계 이전, 이전, 보관, 폐기시 농기계감독기관에 가서 거래 또는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농업기계는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계는 깔끔하고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유효해야 한다. 제 12 조 농업기계 운영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로에서 통행하는 농업기계는 자동차 운행 안전 기술 조건을 준수하고 도로 교통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트랙터 트레일러 유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c) 농업 기계 시동, 연결, 상승 및 하강시 연락 신호가 있어야합니다.

(4) 장원에서 근무하는 농업기계로서, 노출된 작동 부품과 내연 기관 배기관에는 반드시 방호장치가 있어야 하며, 누전, 누출, 기름 유출 기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5) 대형 바퀴형 또는 무한궤도식 트랙터 견인 (매달림) 넓은 농업기구 또는 넓은 자율식 농업기계는 마을이나 사람이 많은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 보호행이 있어야 한다.

(6) 유압 매달림 농기구, 가동 중지 후 안전한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13 조 트랙터나 자가식 농업기계는 정식 번호표를 수령하기 전에 외지로 이동하거나 도로 시운전을 해야 할 때 농기감리기관에 임시호판이나 시운전번호표를 신청해야 한다. 제 3 장 운전, 운영자 관리 제 14 조 농업기계운전, 운영자는 반드시 기술훈련을 받아야 하며, 농기계감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이나 조작증을 받아야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제 15 조 운전, 운영자가 있는 관할 구역 또는 보유 증명서의 기록 사항이 변경되면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6 조 농기계 감리기관은 운전 운영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코치의 무작위 지도 아래 지정된 노선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인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준운전 기종에 따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사람을 태우거나 위험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18 조 운전, 운영자 운전 또는 농업기계 조작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안전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안전 검사를 받는다.

(b)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 또는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과 일치하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3) 음주 운전, 조작 또는 농업기계를 무면허 인원에게 넘겨주거나 조작할 수 없다.

(4) 안전 시설이 불완전하거나 기계적으로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5) 안전작업을 방해하는 질병이나 과도한 피로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6)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직장을 떠날 수 없다.

(7) 안전한 작업을 방해하는 다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위반 처벌 제 19 조 운전, 운영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 또는 5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호패를 설치하지 않는 사람은 호표 글씨가 불분명하고 파손되고 분실되어 제때에 교체를 신청하지 않는다.

(2) 운전, 조작 시 운전, 운전, 작업, 조작증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c) 견인 트레일러, 걱정 (매달림) 농기구, 넓은 자율식 농업기계나 견인 (매달림) 넓은 농기구를 통해 마을이나 사람이 많은 위험한 지역을 통해 무인 행보를 한다. 제 20 조 운전,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두 달 이하의 운전면허증, 조작증을 병행할 수 있다:

(a) 검사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기계를 운전, 조작하는 것;

(b) 농업 기계는 규정에 따라 보호, 소화 커버 (네트워크) 및 기타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농업기계의 운전 운영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스티어링, 제동, 전동, 연결, 조명, 보호장치 등의 부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기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