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은 1년 이상 출국이 제한되지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출국 제한이란 인민법원이 신고 및 등록된 대상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중국 공민의 출국을 금지, 제한, 통제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위험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서 인정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용의자;
2. 민사 소송이 끝나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다는 통지를 인민법원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p>
4. 노동에 의한 재교육을 받고 있는 자
5. 국무원의 해당 주무기관이 출국하는 것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홍콩, 마카오 개별 여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입국 및 출국 서류를 억류하기 위해 공안 기관에 억류 또는 요청; 출입국 관리 당국은 출국 승인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3. 출입국 관리 당국에 국경 또는 국경 검문소에서 출국을 방지하도록 요청합니다. 4. 출국 제한 대상자는 출입국 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여권 발급 기관에 출입국 서류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대법원의 배임 제도가 계속 개선됨에 따라 부정직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게되고, 간접적으로 출국 제한 목적이 달성되어 출국 제한이 별도의 조치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법' 제23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은 출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2 ) 인민법원의 통지 민사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출국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중국 법률 위반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관련 관할권자가 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국이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