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한 번. 식품안전법' 제 34 조는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생산경영자가 1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종업원 건강관리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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