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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둥난 먀오족 및 동족 자치주의 자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전동남 묘족자치주와 동자치주의 자치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 소수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과 사회 발전의 실제 요구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전동남 묘동자치주(이하 자치주라 함)는 귀주성 남동부 지역의 묘동족이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자치주 관할 구역은 카이리시, 단자이현, 마장현, 황핑현, 스빙현, 진위안현, 청공현, 산수이현, 천주현, 진핑현, 리핑현, 충장현이다. , Rongjiang 카운티, Leishan 카운티, Taijiang 카운티, Jianhe 카운티.

자치주의 주도는 카일리(Kaili)이다. 제3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자치주 인민정부이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시행한다. 제4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국가의 통일과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하고 자치주 헌법과 법률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부여한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제5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구, 현으로 구분된 시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헌법, 민족지역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에 따라 자치를 행사한다. 법률 및 기타 법률과 현의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을 시행합니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규정과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지시가 현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상급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유연하게 시행하거나 시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지도하에 현 내 각 민족 인민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도록 령도한다.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과 활력을 견지하고, 자립하고, 열심히 일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힘써 자치주를 통일, 문명, 민주, 민주화 건설에 힘쓰라. 번영하는 민족자치지방.

자치현의 자치 기관은 현의 경제, 교육, 과학 및 문화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물질적 생활을 점차 개선하기 위해 현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특별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채택합니다. 모든 민족 수준의 사람들의 표준과 문화 생활. 제7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법률교육을 보급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각종 규약과 규약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신을 강화한다.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지역 사람들 사이의 법률.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조국사랑, 인민사랑, 노동사랑, 과학사랑, 사회주의사랑의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현내 각 민족 인민을 대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등 퇴폐사상을 반대하며 이상과 도덕, 문화와 규율을 갖춘 사회주의 공민을 육성해야 합니다. 제8조 자치주 자치기관은 현 내 모든 민족이 평등하고 단결하며 상호 협조하는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물론, 국가 단결을 훼손하고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2장 자치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 제9조 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주의 지방국가주권기관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현·시 인민대표대회와 현 내 기타 선거기관에서 선출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는 먀오족과 동족 대표 외에 현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민족도 적절한 수의 대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상임기관이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보고한다.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 먀오족과 동족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위원이어야 하며, 먀오족과 동족 공민이 있어야 한다. 이사 또는 부국장으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 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귀주성 인민정부가 직접 령도하는 지방 1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구이저우성 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자치주 주지사는 먀오족이나 동족의 공민이다. 자치주 인민정부 구성원 중 먀오족과 동족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구성원이어야 하며, 한족 구성원의 수가 적당해야 하며, 각 민족의 인원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소수민족.

자치현 인민정부는 지사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1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업무수요와 간결성 원칙에 따라 업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 수준을 결정하며 귀주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에 소속된 업무부서는 적절한 수의 묘족, 동족 및 기타 소수민족 간부를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여성 간부를 배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먀오족, 동족 및 기타 소수민족의 여성 간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