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쇄골 골절은 여러 수준의 장애 식별
1, 쇄골 골절은 다음과 같이 여러 수준의 장애로 간주됩니다:
(1) 골절이 심각한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이는 보통 10 급 장애로 분류된다.
(2) 쇄골 골절 후 3 개월 동안 치유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레벨 9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장애 등급은 일반적으로 전문 산업재해 평가기관이 평가해야 하며, 환자는 부상 3 개월 후 현지 관련 감정부에 신청해 전문가가 구체적인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 정도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개의 장애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생활자립장애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은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 등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둘째, 직원 장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원 장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급 장애의 감정 기준은 극심한 지능 손상, 사지 마비 근력 ≤3 급 또는 삼사지 마비 근력 ≤2 급, 심한 비사지 마비 운동 장애, 전신 심한 흉터 형성, 신체 표면적 ≥90, 척추 및 사지 대관절 활동 기능 기본 상실, 이중 팔꿈치 이상 누락 또는 기능 완전 상실,
2. 2 급 산업재해감정기준은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수한 의료의존도, 생활의 대부분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등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3, 3 급 산업재해감정기준은 장기의 심각한 결손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료의존, 생활부분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등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4, 4 급 산업상해감정기준은 한 손전근마비근력 ≤2 급, 뇌척수액 누출과 함께-밑골결손은 복구하거나 반복할 수 없고, 얼굴 중등도 외관, 전신흉터 면적 ≥60, 사지대관절 중 1 개 관절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얼굴 흉터나 피부 이식 ≥1/2, 경미한 파괴가 있다
5, 5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불완전 실용, 실필, 실독, 실인식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전신흉터는 체표면적 ≥50 을 차지하며, 관절활동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얼굴 흉터나 피부 이식 ≥1/3 은 외관 기준 중 하나가 있으며, 척추 골절 후 30 도 이상 옆굽거나 뒤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급 산업상해감정기준은 화상 후-골전층 결손 ≥30cm2, 경막에서 피부면적 ≥10cm2, 목 흉터 건열, 목 활동, 전신흉터 면적 ≥30, 얼굴 흉터, 이물질, 피부 동반색소 변경 등 얼굴 10 이상 등을 포함한다
8, 8 급 산업상해감정기준은 양족부분 근육마비근력 4 급, 단발부분 근마비근력 3 급, 뇌엽 절제술 후 기능장애, 심한 외관 기준 중 하나인 얼굴 화상 피부 1/5, 얼굴 경미이물질 침착이나 색소 탈실, 양측 귓바퀴 부분 또는 한쪽 귓바퀴 대부분 결손 등이 포함돼 있다
9, 9 급 산업상해 감정 기준은 목 외상으로 인한 총 목, 경내 동맥 협착, 스텐트 배치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기능 장애 없음, 중간 외관 기준 중 2 개 또는 경미한 외관, 발간 가장자리 흉터성 대머리 또는 기타 부위 대머리, 가발 착용 등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10, 10 급 산업재해 감정 기준은 장기 부분 결손, 형태 이상, 기능 장애 없음, 의료 의존 없음, 생활자립자 등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