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은 가장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2009년에 통과되어 시행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법 제99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유통기한은 예포장식품이 라벨에 명시된 보관 조건 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이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자가 제공하며, 사용이 제한된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며, 유통기한 동안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품의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표준이나 명시적으로 보장된 품질 조건을 준수하는 제품의 품질, 판매자는 이러한 제품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의 변질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보관 방법,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물질의 조기 변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제때에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