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 크로스보더 인력,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다른 업종으로 전향했다는 뜻이다. 「증권회사 내부통제 지침」 제16조에서는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부서 간에는 중개업무, 자기운영업무, 투자위탁관리업무, 투자금융업무 등의 상대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음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컨설팅 및 기타 업무에는 전산부서, 재무부서, 감독검사부서, 영업부서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자금청산인력은 전산부서 및 무역부서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