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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정비기금 개인계좌 이용방법

주민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주민위원회에서 유지관리 자금을 실제 집 유지 관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집관리자금에는 실제로 주택공공시설특별자금과 주택관리자금이 포함된다. 특별기금이라 불리는 공공시설 주거특별기금은 부동산, 공공시설, 장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의 개량 및 개조 등의 사업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기금은 "돈은 집에 간다"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집이 양도되면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도 집의 새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체됩니다.

중국의 주택관리비 제도는 1998년부터 시작됐다. 2004년부터 주택관리비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진화했다. 지급기준도 2008년 당초 '구입가격의 2~3% 지급'에서 '주택건축 및 설치사업 ㎡당 원가의 5~8% 지급'으로 변경됐다. 2007년 개정된 「주거정비특별기금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공공정비기금은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만 사용되며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소유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 당국이 자금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