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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 행정구의 높은 자치권의 유일한 원천은

홍콩 특별 행정구의 높은 자치권의 유일한 원천은 중앙 허가이다.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특별행정구제도는 국가가 특정 지역에 대해 채택한 특수관리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중앙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전면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앙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홍콩 특별구가 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포함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에 대하여 중앙은 감독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법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관리권을 직접 행사한다.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통치권을 직접 행사하는 권력 주체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국가주석, 중앙인민정부,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홍콩 특별구 기본법 제 12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의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 19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은 홍콩의 원래 법률 제도와 원칙의 법원 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홍콩 특별 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와 관련된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정장관이 해당 문제에 대해 발급한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이 서류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