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에는 전기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지만 등록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걸어야 하며 주행 속도는 25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창사 도시 도로 차량 통행에 관한 여러 규정' 제6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기 자동차를 구매한 전기 자동차 소유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연락한다. 등록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일률적으로 임시번호를 부여하고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규정에 따른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차는 안전운전을 전제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 정보: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는 도로 주행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무동력 차선에서 운전 무동력 차선을 분할하지 않고 자동차 차선은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1.5m 범위 내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2) 지면에서 적재물의 높이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퀴의 길이는 0.15미터, 앞부분은 바퀴, 뒷부분은 차량의 폭 0.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전기 자동차의 운전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기 자전거의 운전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p>(4) 전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할 수 없으며, 전기 자전거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5)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자전거 운전자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해야 합니다.
(6) 전기 자동차는 번호판을 걸어야 하며, 전기 자전거는 번호판을 걸어야 하며, 전기 자전거 번호판은 차량 바로 앞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7) 차량에 전기 자동차 운전 허가증과 전기 자전거 운전 허가증을 휴대하십시오.
(8) 고정식 차양 및 비 보호 장치, 배터리 또는 기타 장치가 없습니다. 도로 교통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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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자동차는 6세에서 12세 사이이고 키가 155cm를 초과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12세 이상, 신장 155cm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차 탑승이 금지됩니다.
(10)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는 여객 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창사시 정부 포털 웹사이트--창사시 도시 도로 차량 통행에 관한 여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