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변질식품을 사는 상가는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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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변질식품을 살 때 상가는 반품, 교환, 배상금 지불 등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 /p>
1, 반품 또는 교환 < /p>
고객이 구매한 식품에 변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먼저 상가에 반품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고객의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상품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에 실제로 변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무조건 반품이나 교환을 받아야 한다. < /p>
2, 배상금 지급 < /p>
반품 또는 교환 외에 상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 금액은 식품의 가치, 변질 정도, 고객에게 초래되는 손실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질식품이 고객에게 신체손상을 입힌다면 상가는 그에 상응하는 의료비 등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3, 협상 처리 < /p>
변질식품 배상 문제를 처리할 때 상가와 고객은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배상 문제에 합의할 수 없다면 고객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 /p>
4, 품질 관리 강화 < /p>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상인들은 식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판매된 식품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상가는 정기적으로 식품을 검사하고 검사하고 검사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식품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해야 한다. < /p>
요약하면 < /p>
고객이 변질식품을 살 때 상가는 반품, 교환, 배상금 지불 등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상가와 고객은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과 협상을 해야 한다. 동시에, 상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하는 식품이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제 148 조 규정: < /p>
; 소비자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첫 번째 마이너스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 /p>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3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천 원 미만인 것은 천 위안이다. 단,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도하지 않는 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