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규정에 따르면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 년이다. 예비당원은 앞당겨 정산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실천은 예비당원에 대한 진일보한 교육과 고찰에 적합한 시한으로 시간이 짧아 예비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 년이다. 당 조직은 예비당원에 대해 마땅히 진지하게 교육과 고찰을 해야 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 당원처럼 땅을 경작해야 한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정식 당원과 같다. 예비당원 예비기간이 만료되면 당의 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제때에 토론해야 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 조건을 갖춘 사람은 기일에 맞춰 정식 당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속 고찰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예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 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모두 지부 대회의 토론을 통해 상급당 조직과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 총회가 그를 예비당원으로 통과시킨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령은 예비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당원으로 바뀌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