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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조치(2018년 개정)

제1조: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보호에서 환경 모니터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이 이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본 방법은 성 행정구역 내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모니터링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환경 모니터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환경 품질 모니터링. 환경 속 다양한 요소와 생태지표를 모니터링하여 환경질 현황, 생태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환경질 발전 동향을 예측합니다.

(2) 오염원 모니터링. 오염물질 배출원 모니터링, 고체 폐기물의 생성, 저장, 처리, 활용 및 배출 지점 모니터링, 오염 방지 및 제어 시설의 운영 효과 모니터링 및 오염원 배출 신고 모니터링 오염 배출 허가 등

(3) 비상 모니터링.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환경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의 종류, 수량, 농도, 범위, 생태학적 피해 정도 및 범위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4) 위탁된 모니터링. 단위, 개별 산업 및 상업용 가구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오염 사고, 오염 분쟁, 환경 제품 평가 및 실내 환경 요인을 모니터링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환경 보호 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환경 보호, 농업, 토지 자원, 수자원 보호, 임업, 보건 및 가족 계획, 동물 관련 모니터링 기관의 환경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농업 및 기타 부서를 동일한 수준의 지방 정부에 할당하여 환경 모니터링 과학 연구 및 역량 강화를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각급 인민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환경 품질, 오염 물질 배출 상태, 환경 정책, 규정 및 표준 이행, 환경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기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산하 환경 모니터링 기관(이하 환경 모니터링 기관이라 함)은 환경 품질 모니터링과 오염원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모든 수준의 농업, 토지 및 자원, 수자원 보호, 임업, 보건 및 가족 계획, 축산 부서는 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시행합니다(이하 산하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함)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제6조: 산업 기업은 자체 오염 방지, 통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하며 산하 모니터링 기관(이하 기업 모니터링 기관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오염 배출 및 오염 방지, 통제 시설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7조 환경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기관 및 기업 모니터링 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자격 인증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의 측정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8조 환경 모니터링 기관, 모니터링 기관 및 기업 모니터링 기관은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을 구현하여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관리 중 환경감시자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 환경감시기관이 기술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도 환경 감시 기관의 판결이 최종 판결입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모니터링 결과를 방해하거나 허위 모니터링 데이터나 정보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성, 시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같은 수준의 모니터링 기관, 다음 수준의 환경 모니터링 기관 및 관련 기업 모니터링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회원 단위는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며 환경 품질 상태를 사회와 각급 인민 정부에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기본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 및 시 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네트워크 헌장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환경 모니터링 품질 보증 및 네트워크 구성원 단위의 환경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구현을 평가해야 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구성원 단위는 네트워크 헌장 및 관리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각종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책임 단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회원 단위는 환경 모니터링 기관의 위탁을 받아 소속 부서 및 단위 외부에서 환경 품질 모니터링, 오염원 모니터링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회원 단위는 타 네트워크 단위의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를 무료로 호출할 수 있으며, 호출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정보는 외부 유료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모든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11조: 국민은 환경의 질을 알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환경현황 공보를 대중에게 공포해야 한다. 제12조 도시계획구역 내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의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식수원 수질공보를 발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도시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매주 도시 대기 질 보고서를 발행하고 점차적으로 일일 도시 대기 질을 개발하거나 예측해야 합니다.

성 및 시(행정)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농업, 토지 자원, 수자원 보호, 임업, 목축업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생태 환경에 관한 공보를 대중에게 게시해야 합니다. 매년 상반기 전년도 환경품질 현황을 발표합니다. 모든 관련 부서는 전년도 생태환경 상황을 환경보호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요약 및 공개해야 합니다. 제13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부서와 유관 부서는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환경 품질 모니터링 지점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설정 및 구축해야 하며, 모니터링 지점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시점 주변의 단위와 주민은 감시점의 설치, 건설,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감시 지점의 장비와 표지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감시 지점을 이동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 건설이나 주요 프로젝트로 인해 지점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원래 지점을 승인하기 위해 설정한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