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생활 서비스 정보 - 고교가 행정주체가 될 수 있을까? 행정소송인 피고인? 관련 사법 해석이 있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열거해 주세요.

고교가 행정주체가 될 수 있을까? 행정소송인 피고인? 관련 사법 해석이 있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열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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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법 해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lt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중화 인민 * * * 및 국가 행정 소송법 gt; 여러 문제에 대한 설명 "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11) 줄 문자 제 12 호

재심 신청인 (1 심 원고, 2 심 항소인) 감로.

위탁대리인 Zhan zhongle, 베이징대 교수.

위탁대리인 zhanzhong zhongzhuo, 베이징시 중천 로펌 변호사.

피신청인 (1 심 피고, 2 심 피항소인) 제남 대학.

법정 대리인 후준, 이 학교 교장.

교장 대리인 이백교, 이 학교 교사.

위탁대리인 육우성, 광동승륜 로펌 변호사.

재심인 감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제남대 제명학적결정안,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07) 이삭중법행종자 제 709 호 행정판결과 광둥성 고등인민법원 (2010) 광동고법행 감찰자 제 6 호 재심 신청 통지를 기각하고 본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본원은 심사를 거친 후 원효 판결에 적용 가능한 법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0) 행감서 제 1023 호 행정판결로 본안을 심의했다. 본 안건이 제판된 후 본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안건을 심리했다. 단로의 위탁대리인인 참중악, 참중탁, 제남대학의 위탁대리인인 이백교, 육우성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본 사건은 현재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07) 이삭중법행 종자 709 호 종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단로원학과 제남대학교 화문학원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전공 2004 급 석사 대학원생. 2005 년, 단이슬은 현대한어 문법 특집과목의 교과과정 논문 시험을 볼 때' 왔다' 에 관한 시험 논문을 제출했는데, 임과선생님은 자신이 제공한 시험 논문이 인터넷에서 표절된 것을 발견하고는 비판, 교육을 한 후 논문 다시 작성을 요구했다. 이슬이 임과 선생님에게 두 번째로 제공한 시험 논문' 얕은 동북방언 동사' 는 임과 교사가' 장한대 학보' 2002 년 제 2 호' 동북방언 동사' 의 문법과 의미적 특징' 에 발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 년 3 월 8 일, 제남대학은 [2006] 7 일' 석사 대학원생 감로 퇴학 처분에 관한 결정' 을 내렸고, 감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감로는 불복하고 광동성 교육청에 불만을 제기했고, 광둥성 교육청은 2006 년 5 월 16 일 광동법 [2006] 7 호' 학생신고결정서' 를 냈고, 제남대가 감로에 대한 처분을 하는 절차가' 제남대 학생징계 시행세칙'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로의 진술권, 고소권 및 청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제남대는 광둥 () 성 교육청 () 의 결정서를 받은 뒤 2006 년 6 월 1 일 감로 () 어머니 조소만 () 에게 조사담화통지서를 보내 이날 감로 징계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2006 년 6 월 2 일, 제남대학교 화문학원은 제남대학교 학생기율처리위원회 사무실에 감로제학 처분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6 일 제남대 대학원생부는 학교 지도부에 석사 대학원생 감로 제학 처리 보고서를 제출해 감로에 대한 제학 처리를 제안했다.

지난 6 월 7 일, 제남대는 비리 처리 고지서를 단로 어머니 조소만에게 전달하고 고지서를 작성했다. 2006 년 6 월 13 일 조소만은 진술과 변론 자료를 제남 대학에 제출할 것이다. 제남대학도 감로 진술에 대한 변론을 기록했다. 지난 2006 년 6 월 15 일, 제남대 학생징계 처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감로제학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감로제학 처분을 주는 의견을 교장사무회의에 제출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6 월 19 일 제남대는 2006 년 제 16 차 교장 사무회의를 열고 감로 제학 처분을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2006] 33 일' 석사 대학원생 감로 제학 처분에 관한 결정' (이하 퇴학 결정) 을 만들어 감로 제학 처분을 내렸다. 6 월 21 일, 제남대학은 처분 결정을 조소만에게 보냈다. 지난 6 월 23 일, 제남대학은 또 특급 택배 EMS 를 통해 퇴학 학적을 단로로 보내기로 했다. 2007 년 6 월 11 일, 감로는 제남대학이 내린 제명학적 결정에 법적 근거와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남대학이 내린 제명적 결정을 철회하고 사건 소송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은 (2007) 천법행 초자 62 호 행정판결로 퇴학 결정을 유지했다. 감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광둥 () 성 광저우 () 시 중급인민법원 최종심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 * * * 국교육법' 규정에 따라 제남대학은 교육자에 대한 학적관리, 장려나 처분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 (5) 항은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가 심하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8 조는 고교가 본 규정에 따라 학교의 학생 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주관 교육 행정부에 신고하고 제때에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 전' 제남대 학생징계 시행 세칙' 제 25 조 규정,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가 심하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슬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신의 시험 논문으로 두 번 베꼈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베끼는 것에 속하며, 임과 선생님이 이미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후에도 이슬은 여전히 선생님을 다시 베끼는 이런 치학 태도는 매우 엄격하지 않다. 제남대학은 감로 위반 행위가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된 증거가 충분하다. 감로는 그 행위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교 처리 과정에서 감로는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표현하고 어머니에게 제남대학의 조사를 받고 변호를 의뢰했다. 제남대 처리절차는 감로 행사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로는 퇴학 결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지하지 않았다. 적용 법률의 경우, 제남대학은 법률 권한에 따라 본교의 학생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단이슬에 대해 퇴학 상태 결정을 내리며,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적해야 할 점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가 이미 퇴학 상황을 규정한 상황에서 제남대는 퇴학 학생 결정에서 이 규정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결함은 퇴학 학생 결정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광둥 () 성 광저우 () 시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 천하구 인민법원 (2007) 천법행 초자 제 62 호 행정판결로 제남대학의 제학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둥 () 성 광저우 () 시 중급인민법원은 감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후감로는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병원은 (2010) 고법행 감서 6 호로 재심 신청을 기각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감로는 우리 병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제남대 2004 급 석사 대학원생으로서 학위과정 현대한어문법 특집을 공부할 때 연이어 두 차례 제출한 커리럼 논문에 표절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시험 형식은 과정논문을 쓰는 방식으로 실시한 개권시험으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는 행위는 시험규율을 위반하므로 시험규율 위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표절 행위는'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 (5) 항과' 제남대학교 학생관리 잠행규정' 이 아닌가? 제 53 조 (5) 항은' 표절, 남의 연구 성과 표절' 이라고 부르는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학은' 제남대학교 학생 관리 잠행규정' 을 적용합니까? 제 53 조 제 (5) 항은 퇴학 처분에 대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며, 처분 절차가 불법이며, 처분이 눈에 띄게 치우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원에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퇴학 학생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며, 제남대학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거나 퇴학 학생 결정을 다른 적절한 처분으로 직접 변경하라고 명령하고, 소송으로 여러 해 동안 지출된 교통숙박 등 직접지출 비용 89601 원, 학습기회 상실로 인한 간접적 손실 및 위자료 100,000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남대는 "학기 과정 논문은 대학원생이 과정을 수강하는 시험 형식 중 하나이며, 대학원생이 공부하는 동안 연구 성과의 일부이며, 대학원생은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고 답변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부명언) 감로 연속 두 차례 표절 행위는 이미' 고등학교 학생 행동 규범',' 일반 고교 학생 관리 규정' 및' 제남대 학생 관리 잠행 규정' 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학생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자질을 상실하고' 제남대 학생 징계 시행 세칙'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청자가 말했듯이, 그 행위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이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시험을 대신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치르고,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통신장비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행위가 심각하다' 는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퇴학 처분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퇴학은 사실이 분명하고, 정성이 정확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본원에 법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일, 2 심 기간 동안 단이슬이 제기하지 않은 배상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다.

본원 정심에서 쌍방 당사자는 원효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본원은 심사를 거친 후 법에 따라 확인한다.

본원은 검토 기간과 제심 이후 연이어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조정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제남대는 스스로 퇴학 학생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단로는 제남대가 스스로 퇴학 학생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보상이나 보상도 받지 않아 양측이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재판 후, 감로는 5 년 동안 최고의 시간을 잃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려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본원에 서면으로 설명했다.

본원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행동규범','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을 준수하고 고교가 법에 따라 제정한 학교 규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표절 행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고등학교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고교의 학생에 대한 처분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5 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가 정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근거가 명확하고 정성이 정확하며 처분이 적절해야 한다. 특히 기율 학생을 제명하는 등 교육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는 처분과 교육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벌을 그 책임으로 삼고, 기율 학생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징계 학생이 고등 학교에서 실시한 제학 등 교육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법규, 참고규정에 의거해야 하며, 고등학교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포한 학교 규율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은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가 심하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제남대 학생 징계 시행 규칙" 제 25 조는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유학에 유학하여 학적을 보거나 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남대학의 상술한 규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 (5) 항의 규정에 의거해 제정되므로'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에 상응하는 조문의 입법 본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규정' 제 54 조는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줄 수 있는 7 가지 상황을 열거했다. 그중 제 4 항과 제 5 항은 각각 시험위반으로 퇴학할 수 있는 상황과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로 학생의 학적을 제명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율 줄거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중 (5) 항에서'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표절' 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 학생들이 졸업 논문, 학위 논문, 또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학술 문장, 저작, 그리고 연구 과제의 연구 성과에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른바'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표절, 표절 행위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수를 많이 사용하고, 모든 성과에 차지하는 지위가 중요하고, 수단이 나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학교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 감로는 재학 대학원생으로서 교과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교과심사의 한 형태이며, 그 중 표절 행위가 있어도 이 규정의 경우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제남대 제명학적은' 제남대 학생관리 잠행규정' 제 53 조 (5) 항과' 제남대 학생징계 시행세칙' 제 25 조 규정을 인용하기로 했다. 1, 2 심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퇴학 학생 결정이 이미 발효되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슬은 학교를 떠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며, 현재 귀교하여 계속 공부할 의향이 없다. 퇴학 학생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이미 실제적인 의미가 없지만, 퇴학 결정의 위법성은 여전히 확인되어야 한다. 본원 재심 기간에 단이슬이 제기한 원심 기간 동안 제기되지 않은 배상 청구는 본원이 법에 따라 심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LT; 중화 인민 * * * 및 국가 행정 소송법 gt; 여러 문제에 대한 설명 "제 57 조 제 2 항 (2) 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된다.

첫째, 광동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2007) 이삭중법행종자 제 709 호 행정판결과 광저우시 천하구 인민법원 (2007) 천법행 초자 제 62 호 행정판결을 철회한다.

둘째, 제남대학교 [2006]33 일' 석사 대학원생에게 이슬 제명 처분에 관한 결정' 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1 、2 심 사건 수료료 * * * 인민폐 100 위안, 신청인 제남 대학이 부담한다.

본 판결은 최종심판결이다.

재판? 판정? 장: 곽수강

재판? 판정? 회원: 단락 소경

대리판사: Geng baojian 2㎡1 년 10 월 25 일

책? 기억? 원: 서 씨? 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