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인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정의:
(1) 간접적 고의는 범죄의 한 유형이다. 즉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2) 과실범죄,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경신은 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할 수 없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발생한 상황이 다르다:
(1) 간접 고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어떤 비범죄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가지 피해 결과가 발생하도록 방임한다. 어떤 범죄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또 다른 해악 결과의 발생을 방임하다.
(2) 과실 범죄는 주로 과실의 과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예견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 행위자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쉽게 믿고 피할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3, 피해 결과에 대한 의지 요인이 다르다:
(1) 간접적인 의도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이다. 즉, 그냥 내버려두고, 전혀 개의치 않고, 용인하고, 해악 결과의 발생에 동의하는 것이다.
(2) 과실범죄 행위 자체에는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4 조
고의적인 범죄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과실범죄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부주의로 예측할 수 없거나, 이미 예견되어 쉽게 믿을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과실범죄다.
과실범죄, 법률에 규정된 것이 있어야 형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