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의 조사

2011년 11월 24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책임자는 산둥성 부성장 황셍이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 2011년 12월 1일, 중앙위원회 조직부 대변인은 산둥성 부성장 황셩(Huang Sheng)이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앙 정부는 그를 지도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처리 중입니다.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합니다.

2012년 1월 13일, 산둥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전 산둥성 인민정부 부주석이 법적 절차를 거쳐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됐다. .

2012년 3월 29일 제15기 웨이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황셍은 제11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대표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황생의 대표자격은 소멸되었습니다.

2013년 4월 8일, 장쑤성 난징 중급인민법원은 산둥성 전 부성장 황셍의 뇌물수수 사건 심리를 위해 오늘 공청회를 열었다. 난징시 인민검찰원은 황성(Huang Sheng)을 사업 운영, 취업 홍보 등을 통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한 혐의로 기소하고 기소했으며, 21개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1,223만 위안 이상의 재산을 수수한 혐의로 황성(Huang Sheng)을 뇌물 수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