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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 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실시하여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첫째, 행정관리권, 국방 외교 및 기본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기타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특별행정구는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제, 재정, 금융, 무역, 상공업, 토지, 교육, 문화 등에 관한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입법권, 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누리고 있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법률의 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 특별행정구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특별행정구의 최종심법원은 최고심급이고, 이 최종심법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다.

넷째, 대외사무에 관한 권력을 스스로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과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특별 행정구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여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