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에는 최종심 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및 원사법정으로 구분), 지역법원 (가사법원 포함), 토지재판처, 심판법원 (소년법원 포함), 사망원인 재판소, 노사재판처, 소액채무재판처, 음란물재판처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각각 관할권을 갖고 있다
마카오 법원은 제 1 심 법원, 중급 법원, 최종심 법원으로 나뉜다.
제 1 심 법원에는 초급법원과 행정법원이 포함된다.
1) 초급법원은 민사법원, 형사기소법원, 경미한 민사사건 법정, 형사법원, 노동법원, 가정 및 미성년자 법정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1 심 사건은 모두 그 관할 하에 있다.
2) 행정법원은 행정, 세무 및 세관 관련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재판할 관할권이 있다
2 중급법원은 주로 제 1 심 법원의 심판에 대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한다. 그리고 법은 1 심 법원으로서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3 종심법원은 법원 등급의 최고기관으로, 주요 직책은
이다1) 항소심을 심리하다.
2) 법은 1 심 법원으로서의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견해를 통일한다 (내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과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