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총국의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월 1 일부터 식품경영자가 보유한' 식품유통허가증' 과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 중 유제품 (유아조제분유 제외) 표기 종목이 없어 유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유제품 (유아조제분유 포함) 종목이 없어 영유아조제분유를 계속 판매하고, 면허없이 유제품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 법에 의거합니다 맥락구매는' 식품유통허가증' 과 유아용 조제분유 자질이 있고, 또 중화보험의 정품 보증이 있다. 저가의 어떤 상점보다 더 믿을 만하다.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싸구려를 줍지 마라,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