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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한 명령의 새로운 규정

2020 년 1 월 국가는'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를 발표해 플라스틱 오염치치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외식포장 배달 서비스, 상초, 약국 등 분야 플라스틱제품 금지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고, 각 성도 잇달아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 2020 년 1 월 1 일은 전국 플라스틱 오염 통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적 노드가 될 예정이며, 50 개 이상의 도시 테이크아웃, 상초 등 분야에서는 비닐봉지를 금지하고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

법적 근거:

"국가발전개혁위, 생태환경부, 플라스틱오염관리의견 강화"

제 4 조는 두께가 0.025mm 미만인 초박형 플라스틱 쇼핑백, 두께가 0.01mm 미만인 폴리에틸렌 농용 지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다.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다. 2020 년 말까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마이크로구슬이 함유된 일화 제품의 생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2 년 말까지 플라스틱 마이크로구슬이 함유된 일화 제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쇼핑몰, 슈퍼마켓, 약국, 서점 등에서 친환경 포대, 종이봉투 등 비플라스틱 제품과 분해성 쇼핑백의 사용을 보급하고 셀프 서비스, 지능화 투입 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대중의 생활을 용이하게 한다. 신선한 제품 분해성 포장 필름 (가방) 의 사용을 홍보하십시오. 바자회 쇼핑백 집중 구매제를 건립하다. 외식 테이크아웃 분야에서 성능 및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짚 코팅 도시락 등 바이오메트릭 제품, 분해성 비닐봉지 등 대체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점 복막 지역에서는 농예조치와 함께 규모화하여 분해성 지막을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