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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 칼라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비자 칼라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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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수구 구분은 비자 영사관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국 비자 영구 구분 관할 구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비자는 신청자의 호적 소재지 소속 영구 비자처에서 처리해야 한다. 주중대사 영관 영구 구분은 다음과 같다. < /p>

1, 한국 비자 영구 구분-베이징 영구. 여기에는 베이징시, 천진시, 허베이성, 산서성, 내몽골 자치구, 신장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청해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베이징 대사관; < /p>

2, 한국 비자 영구 구분-청도 영구. 여기에는 청도시, 산둥 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청도 총영사관; < /p>

3, 한국 비자 영구 구분-청도 영구. 여기에는 청도시, 산둥 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청도 총영사관; < /p>

4, 한국 비자 영구 구분-심양 영구. 여기에는 랴오닝, 흑룡강, 길림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심양 총영사관; < /p>

5, 한국 비자 칼라 부문-청두 칼라 지역. 여기에는 충칭 직할시, 쓰촨, 윈난성, 구이저우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처리 소유 기관: 대한민국 청두 총영사관; < /p>

6, 한국 비자 영구 구분-서안 영구. 산시, 간쑤, 닝샤회족자치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서안 총영사관; < /p>

7, 한국 비자 칼라 부문-우한 칼라 지역. 여기에는 후베이, 후난, 허난성, 강서성이 포함됩니다. 비자 처리 소유 기관: 대한민국 우한 총영사관; < /p>

8, 한국 비자 영구 구분-광저우 영구. 여기에는 광둥 () 성, 광시장족 자치구, 하이난성, 푸젠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광저우 총영사관; < /p>

9, 한국 비자 영구 구분-홍콩 영구. 여기에는 홍콩, 마카오 등이 포함됩니다. 비자 처리 소속 기관: 대한민국 홍콩 총영사관. < /p>

확장 자료: < /p>

다음 비자 이외의 비자,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가 현지 영지에 있지 않아도 해당 사영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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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비자 및 재외 동포 비자 (F-4) 에서 법인 대표, 관리급 직원 자격으로 신청한 회사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비자는 회사 소재지 소속 사영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p>

3, lt 제출 필요 : 범죄 기록 증명 없음 gt; 비자 (취업, 고용허가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가족 방문) 는 LT 에 있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 증명 없음 gt; 발급지 (호적 소재지) 소속 사영관은 비자를 신청한다. < /p>

4, 무교무범죄기록증명의 방문취업재입국자 (H-2-7) 는 호적 소재지 제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p>

5,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자가 중년 만 60 세 이상인 사람과 동포 비자 (C-3-8) 신청자는 영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p>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한국 비자 < /p>

한국 비자 네트워크-한국 비자 칼라 부문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