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은 특수공사에 속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안전법에 따르면 특수설비에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설비 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특수설비의 설치, 개조, 수리, 유지관리는 특수건설공사에 속한다. 따라서 보일러실은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로서 일종의 특수건축사업으로 인식된다.
특수 건설 프로젝트에는 건설 및 승인 측면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특수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적인 설계, 건설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관리규정은 관련법규, 규정, 기술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