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11월 19일 황광위는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0년 5월 18일 베이징 제2중급법원은 불법영업죄로 황광위에게 징역 14년, 벌금 6억 위안, 재산몰수 2억 위안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 내부 거래, 내부 정보 유출, 단위 뇌물 수수.
2. 8월 30일,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황광위의 불법 사업 운영, 내부자 거래, 단위 뇌물 범죄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했고, 황광위는 14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년. 2012년 11월 22일 황광위 내부자 거래 사건으로 인한 민사배상 사건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서 세 번째로 열렸으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입증책임 분배에 논란이 일었다. 2012년 12월 20일, 법원은 원고가 패소했으며 황광위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